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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은 "대기어베 집중된 경제력으로 주소기업의 영영 여건과 근로조건 양극화 심화는 1인당 새안성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큰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미지=freepik) |
“중소기업의 35.9%는 다른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41.5%가 이러한 수탁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은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부장은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근로조건 양극화 심화는 1인당 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큰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 따르면 0.3%의 대기업이 국내기업 전체 매출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99%의 중소기업은 37.3%에 그치고 있고 영업이익도 대기업이 57.3%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억2000만 원이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3.3배인 3억9000만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245만 원 수준인 데 비해 대기업은 두 배가 넘는 515만 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88.9%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도 88.8%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고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본회 조사 결과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3.3%에 이르렀으며 양극화 정도도 심해졌다고 응답한 곳도 43.8%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벌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납품단가 반영 방법은 67.0%가 연동제라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인식도 현재 납품단가 상승분 분담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94.5%로 나타났고, 전체 88.7%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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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 주요 원재료 기준·조정요건의 명확화 필요
이 부부장은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방향에 대해 ▲주요 원재료 기준과 조정요건의 명확화 ▲연동대상 원재료의 확대 ▲예외 사항 적용 배제 ▲법 위반 시 엄격한 제재·조속한 시행 등을 들었다.
그는 “대상 원재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능한 기준(공급원가의 90% 이상 차지 등)을 강요당해 연동제가 미작동할 우려가 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사례처럼 공급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등으로 주요 원재료 기준과 조정요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외 사항 적용 배제로 대·중소기업 간 모든 거래에 예외 없이 연동제가 적용이 필요하다. 소액 거래, 단기거래, 상호합의 등 예외사항 허용 시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 위반 시 높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고, 상승적인 법 위반 가능성 차단을 위한 가중처벌과 고사 위기의 중소기업 지원 등 이를 위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국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졌지만,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1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지만, 거래 단절에 대한 부담으로 활성화가 어려워 앞선 14년간 신청이 1건밖에 없는 등 제도 활용 미미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구가 재점화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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