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지옥풀 등 멸종위기 2종 양도·양수 신고 제외

정책/지원 / 김성환 기자 / 2021-12-06 1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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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및 폐사·질병 신고 의무 면제로 국민불편 해소 기대”
▲ 파리지옥풀. (사진=환경부)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환경부가 ‘파리지옥풀’과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을 신고 제외 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환경부는 6일부터 대량으로 증식돼 유통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과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할 때 양도·양수와 폐사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만 고시로 지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 II에 속하는 식충식물이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 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먹는다.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의 하나다. 전 세계에 약 110여 종이 있으며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국내거래 시 신고의무가 부과되지만,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는 종은 상대적으로 신고 필요성이 낮다”면서 “이번 양도·양수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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