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종지역 주민 공항철도 요금 40%↓

정책/지원 / 김성환 기자 / 2021-12-09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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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버스환승할인도 가능
▲ 공항철도 요금제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영종지역 주민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10일 인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인천국제공항철도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육지구간(서울역~검암역)에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되고 섬지역인 영종역부터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돼 영종지역 주민은 육지구간 보다 700원에서 1100원 높은 요금을 부담했다.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약 10만명)은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도 공항철도 이용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12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영종·운서역에 대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수준의 특별할인과 인천시 내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종지역 주민은 서울역까지 왕복 기준으로 최대 45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와 공항철도는 영종지역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요금인하와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할인금액은 주민들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

비용부담은 인천시, 공항철도와 합의했다. 공항철도 운임할인금액은 인천시가, 공항철도와 버스 간 환승할인금액은 인천시와 공항철도가 반씩 부담한다. 특별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공항철도가 부담한다.

공항철도는 인천시와 협의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 내년 상반기 중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그동안 수도권통합요금제와 환승할인 혜택에서 소외됐던 영종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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