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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곳 산부인과 병원과 4곳의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6개 산부인과(4개)·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해 총 16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19개 산부인과(17개)·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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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곳의 산부인과 병원과 1곳의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받은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는 조사에 응답한 12곳 산부인과 병원 중 10곳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과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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