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황제복무 청탁…나이스그룹 前 부회장 1심 벌금

기업포커스 / 강현정 기자 / 2021-12-09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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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아들 부대 간부 접대…뇌물공여 혐의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으로 사임했던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아들 군 복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부대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6일~5월 26일 사이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 등에서 A소령 등 공군 관계자들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167만여원 가량의 식사 등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정년을 앞둔 A소령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 “전역 후 계열사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취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회장은 또 공군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249만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회장 측은 “A씨에게 계열사에 대한 취업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시켜 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최 전 부회장의 아들은 진료목적 특별외출을 10회 허가받았으며 피부트러블을 이유로 부대 밖에서 빨래한 세탁물을 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전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묵시적으로 계열사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취업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뇌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최모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빨래를 부사관에게 시키는 등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군은 군사경찰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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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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