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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AI·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과 사업 수행기관의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AI·데이터 사업관리 전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그 이행현황을 점검·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개선한다.
개선방안은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점검 확대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사업 전 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각 사업 전담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랩(안심존) 내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AI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평가시 감점 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데이터 사업의 참여기업·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세미나)’를 9일 개최했다.
발표회는 ▲AI·데이터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요 이슈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활용방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가명정보처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AI·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개척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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