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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건강한 '집콕' 생활을 위한 '워라벨 페어' 전시회.(사진=newsis) |
[소상공인포커스 = 노현주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는 지난해 530건이 출원돼 2019년보다 100건 이상 늘었다.
특히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건 안팎에서, 2018년 60건, 2019년 82건으로 출원이 3~4배 증가하다가 지난해 142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은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다중 운동 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이 높아져 관련 출원이 폭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1년 이후 기술 분류별 국내 출원 동향을 보면 다른 분류보다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 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이는 집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근육‧근력 강화기구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추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특허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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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트 관련 국내 특허출원 동향. (사진=특허청) |
가정용 실내퍼팅 운동기구는 2014년부터 감소추세였다가 지난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가 주목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특허청은 파악했다.
2011년 이후 출원인별로 보면 전체 3845건 중 외국인 출원이 260건(6.8%)이지만, 개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3585건(93.2%)으로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실내 운동기구 출원 530건 중 내국인이 523건(98.7%)을 출원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142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관심을 반영했다.
김주식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심사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디자인·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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