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금 감액 등 부당행위를 한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코아스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다. 지난해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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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아스 홈페이지 캡처) |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하면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와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하도급법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외에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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