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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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 절차. (사진=해양수산부) |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앞으로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사라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은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1월13일부터 수하식양식장 내,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수하식양식장은 수중에 대·지주·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이다.
한편,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돼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고중량 등)을 해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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