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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용 드론 운용 개념. (사진=국토교통부)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드론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 여부를 정비사가 맨눈으로 점검했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에서 12~20m 이상 매우 높아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ᄃᆞ.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했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의 제원을 갖추고 있다.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첫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등 적극행정을 시행했다.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했고,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해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 하도록 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와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며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 시간도 6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다른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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