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기업포커스 / 조무정 기자 / 2021-11-17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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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 연말까지 교육 마쳐야
▲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달라고 17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이수 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말로 1년간 연장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곳→244곳)했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교육 이수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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