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과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등을 보고해야한다.
공정위는 27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과 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 일정한 행위 제한 규제를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과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개정 고시에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과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감시·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 보고 시 벤처 지주회사 및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벤처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 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주회사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을 일부 개선했다.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세무조정계산서나 결산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 보고 자료를 기업집단 포털시스템과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 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CVC·벤처 지주회사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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