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아파트 계약자들 개인정보 ‘줄줄’…알고보니 ‘내부관리 허술’

기업포커스 / 정창규 기자 / 2021-11-12 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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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서류 담당 직원 인근 부동산업자들에게 팔아 넘겨
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1만 5000세대 모두 임씨 담당…피해 늘어날 듯
▲ 대방건설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포커스 = 정창규 기자] 대방건설 분양 담당자가 청약에 당첨된 계약자 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인근 부동산업자들에게 돈받고 팔아 넘겼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건설업계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방건설에서 계약서류를 담당하던 부서 직원 임 모 씨가 1200세대 규모로 건설 중인 인천의 한 아파트 계약자 명단을 인근 부동산들로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가 팔아넘긴 계약 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주소, 휴대폰 번호, 계약 동호수 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판매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경기도 화성의 대방건설이 건설해 최근 입주한 아파트 역시 1000여 세대의 계약자 정보까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양주옥정·파주운정·고양덕은·대구·부산 등 대방건설이 건설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1만 5000세대 모두 임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외 다른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당사는 제보를 통해 올해 4월에 퇴사한 직원이 당사의 계약자 정보를 부동산에 판매한 사실을 파악한 즉시 관련 내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즉각 조치했다"면서 "당사는 평소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방건설 측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당사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접근통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퇴사 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 및 권한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사한 직원의 경우 재직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생성하는 업무를 수행해 고객 개인정보 접근이 쉬웠다"면서 "당사는 퇴사자가 본인의 직위를 악용해 사적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건을 수사 의뢰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 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비롯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방건설 측은 "관계 기관에 피고발인 구속수사 및 개인 이메일, SNS계정 압수 수색을 요청한 상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대상 고객에게 문자(SMS)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 시스템을 보완 조치한 상황이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 보호조치 수준을 더욱더 강화하고 내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신 고객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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