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하고 부당한 이유로 징계
지노위, 노동자 구제신청 받아들여
[소상공인포커스 강현정 기자] 부산에 위치한 태종대새마을금고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한 이유로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온데 이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이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3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조에 따르면 지노위가 부당 징계처분을 받은 태종대새마을금고 소속 조합원 A(52) 씨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새마을금고로부터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정직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던 것이다.
A씨는 2013년 9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15년 1월 무기계약직이 되었다가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금고 지점에 발령 받은 A씨는 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점 직원 7명의 점심 식사 준비도 맡았다.
휴게 시간도 없이 담당 업무와 직원들 식사까지 준비했던 A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이사장과 전무에게 “식사 준비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때부터 괴롭힘은 시작됐다. A씨는 사측으로부터 ‘상급자를 통하지 않고 이사장과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시명령 불복종’과 ‘위계질서 위반’, ‘하극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또 이후 금고 간부들은 A씨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한 간부는 A씨에게 “일단 업무에서 배제 하고 권고사직으로 내 보내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A씨가 새마을금고 내에서 밥을 해 먹는 관행을 중단하자고 지적하자 괴롭힘이 시작돼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노조에 가입한 이후 금고 측에서는 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했고, 갑자기 업무를 전환한 뒤 서툰 업무에 실수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60여건에 이르는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휴대폰을 금고 측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도 불이익 사유가 됐고, 손글씨로 업무지시 방법서를 280페이지 넘게 필사하게 하고 하루에 경위서 11건을 작성하게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측은 “구체적인 부분은 1달 후 결정문이 나와야 확인 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역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7월 금고 이사장 등에 대해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에 고소 고발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이사장과 전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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