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 “괴롭힘 근절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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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리온 본사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했다. 괴롭힘 등으로 사망을 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9일 고 서지현(당시 22세)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나치게 늦었지만, 고인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모두가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인은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과 노조, 시민사회의 적극적 투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표자의 직접 괴롭힘은 과태료와 객관적 조사,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만연한 문제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자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구조임에도 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한계 개선과 함께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은 유서에 가해자 실명 등을 남겼다.
당시 22세였던 고인의 유서에는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만 익산 오리온 측은 개인적 이유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펼쳐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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