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절반 이상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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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청년학생정치하다 등 참여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온전하게 마련하라'며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1243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29일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곳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 안전 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우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곳·58.9%), 50인 미만(484곳·84%)이 대부분이다.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7곳 가운데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20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2017년), SK하이닉스(3명 사망·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2015년) 등이다.
산재은폐와 미보고 사업장은 산재은폐 23곳, 산재미보고 59곳이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곳이다.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곳 대부분은 화재와 폭발사고(9곳·81.8%)였다.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2018년),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2020년) 등이다.
또 중대재해(1호 2호)와 중대산업사고(4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337곳의 명단도 공표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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