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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반부패 국제 공조를 위해 열리는 G20 반부패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29일 발표한다.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회의다. 올해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서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OECD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나선다.
권익위 대표단은 회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신고할 때 한국의 공익신고에 해당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 방법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현황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28일부터 오는 31까지 영상으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반부패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2년 이행보고서 작성, 반부패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이번 1차 회의 이후 두 차례 더 개최된다.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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