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백시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와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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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됐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종료된 특허 1건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는 국내 제약사 등 기업 147건, 정부기관·출연연구소 66건, 대학 55건, 개인 30건, 외국인 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부기관·연구소 21%, 대학 18% 등이 뒤따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은 물론,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302건)의 25.8%(78건)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곽희찬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로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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