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가 코스트코 코리아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이유로 직원구내식당을 폐쇄조치했다. 초기에는 자판기 운영을 테스트하면서 자판기 이용자에게 8000원의 식대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과에서 직원들의 카드내역을 확인해 자판기 사용내역이 발견되는 일자의 식대만 지급했다. 이후 5000원의 식대지급과 빵·음료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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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활동모습.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 |
마트산업노조는 “이후 사원들은 1년 가까이 식당밥을 먹지 못했고, 코스트코는 외부 식사조차도 함께 먹고 다니지 말라고 통제해왔다”며 “자체의 과한 거리두기 방침으로 한 식탁에 한 명만 앉을 수 있어 쉴 시간도 없이 도시락 먹을 자리를 찾으며 헤매는 게 코스트코에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마트산업노조는 “식당 운영을 재개할 것을 교섭 석상과 공문을 통해 촉구했지만, 코스트코의 답변은 ‘공문을 회신할 이유가 없다. 식당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였다”고 알렸다.
이에 조합원들은 4월 1주부터 “왜 코스트코만 식당 운영을 안 하나. 이제 우리 따뜻한 밥은 먹고 일합시다”라는 피켓을 이용한 선전 활동을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했다.
마트산업노조는 “그러나 코스트코는 피케팅을 진행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개별 면담을 통해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되지 않은 선전물 배포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출처도 불분명한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며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겁박하고 있다”며 “코스트코 광명점장은 사전승인 요청하면 승인하겠냐라는 광명분회장의 요청에 회사나 점장 자신은 승인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건희 코스트코지회장은 “식당 밥 좀 먹자 하니 징계 협박하는 것이 코스트코가 내세우는 주요한 가치인 사원존중인지 되묻고 싶다”며 “미국기업의 취업규칙이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을 수 있나. 우리 조합원들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모 마트노조 조직국장은 “코스트코는 지난해 10월 단체협약 상견례부터 노동조합과 교섭 주기와 방식, 기본활동 보장을 협의하자는 요구를 계속 묵살해왔다”며 “전체 교섭안을 보고 논의하자고 해서 지난 2월 전체 단체협약안을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글로벌본사에서 협약안이 도착 안 했다는 핑계로 2달이 넘은 지금까지 교섭에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스트코지회는 투쟁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앞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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