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내년부턴 대기업 총수(동일인)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대표자·사업내용 등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을 공시해야한다. 그동안은 국내 계열사가 최다 출자자인 국외 계열사만 공시하고 이 공시 의무를 해당 기업집단에게 부과했었는데 앞으론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를 총수가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총수 일가 및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국외 계열사 관련 공시 빈도를 연 1회(매년 5월31일)로 규정했다. 총수 일가가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의 회사명·대표자·소재국·설립일·사업 내용을 담은 일반 현황과 동일인·친족·비영리 법인·계열사·자기 주식을 정리한 주주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국외 계열사의 경우에도 총수 일가가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현황과 주주 현황을 알려야 한다. 여기에 '계열사 출자 현황'과 '국외 계열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 출자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공익법인 관련 공시 의무 사항도 생겼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취득·처분하거나, 총수 일가 계열사와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 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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