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신규 무기체계에 검증된 국산부품 우선 적용

기업포커스 / 최종문 기자 / 2021-07-07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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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 발굴
▲ 국산전투기 KF-21 시제기.(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소상공인포커스 = 최종문 기자] 방위사업청이 소재·부품 강국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된 국산부품 우선 적용한다.

방사청은 성능이 입증된 국내 개발 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해 이미 개발된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국산화된 부품이 있어도 이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아니면 해외 수입부품을 탑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 시 A 체계업체는 국내 부품, B 체계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할 때 B가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되면 국내 부품이 있어도 해외 부품을 사용했다.

이에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고, 이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즉, 해외 협력사에서 해외 부품을 도입하기 전에 국산부품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부품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성능이 입증된 부품의 정보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등록하고,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해 등록 부품 활용계획을 작성, 방사청과 국기연의 검토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방사청은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부품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던 체계업체에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업체와 국산화 부품 현황을 받아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 방위사업청 제공.

방사청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외에도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를 개선해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시 체계 장착 시험평가 비용에 대해 전액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부품 상위 구성품 단위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체계 장착 시험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품의 특성과 개발비에 따라 다양한 부품업체가 부품국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했다.

특히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을 개발하는 전략부품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했다.

이러한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1888억원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한번 개발된 국산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 정부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부품기업이 지속해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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