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방역 조치 욍 행정 명령은 지원 대상 아냐”
-권익위, 중소벤처기업부 주장 뒤집어 판정…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보상 있어야
모 지역 중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 중지 및 폐쇄 명령 통보를 받았다. 이후 2년 간 영업 활동은 전무했다.
A씨는 올해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 보상 지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A씨의 영업 중단이 교육청의 행정 명령에 따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손실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A씨는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집단 감염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코로나19 피해가 상당했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27일 도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교육감의 방역 조치 행정 명령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시설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였다고 봤다.
또한 A씨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2년 가까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한다는 보상금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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