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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코로나19와 감기 예방·바이러스 항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하고 불법으로 식품·의약품을 유통한 홈페이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불법 판매한 홈페이지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을 적발했다.
식품은 코로나19와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을 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다.
의약품은 이번 점검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수사의뢰 조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오남용, 위조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약국 등 정해진 장소 외 판매 행위(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 순이다.
자가검사키트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홈페이지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29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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