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신기술 무기 3년 내 연구개발"

기업포커스 / 이수근 기자 / 2021-03-18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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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한화디펜스(주)와 2500억원 규모의 30mm차륜형대공포 최초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했다. 차륜형장갑차를 차체로 활용해 개발됨에 따라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이 가능하고 개발비용과 운영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소상공인포커스 = 이수근 기자] 방위사업청이 신속 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 신속하게 연구 개발한다.

방사청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


대상 사업은 Top-Down(각 군)과 Bottom-Up(산·학·연)을 병행해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과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 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소요 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과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로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군 소요 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속연구개발사업 절차. (사진=방위사업청)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시제품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면서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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