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겨냥…과징금 기준 상향

기업포커스 / 강현정 기자 / 2021-10-15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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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년 시행

 

[소상공인포커스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유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액을 최대 1억 원 높였다. 쿠팡처럼 과징금을 대거 감액 받아 ‘봐주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감액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과징금 감액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 상품 대금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올 들어 대형 유통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형 유통 업체가 물건을 직매입한 뒤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 시 이자를 내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납품 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형 유통 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기한·절차·비용 부담 등의 조건을 사전에 정하게 하는 반품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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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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