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다임러·벤츠 등 차량 1651대 제작결함 리콜

기업포커스 / 최종문 기자 / 2021-09-02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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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포커스 = 최종문 기자] 자일대우버스·다임러트럭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일대우버스의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돼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대상 자동차. (사진=국토교통부)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돼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아록스 2대는 소화기 안전 고리의 미장착으로 화재와는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작동 손잡이가 눌리면 분말 가루가 분출돼 화재 시 소화기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S 580 4MATIC 등 4개 차종 6대(판매 이전)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대전기계공업의 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뒷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으로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릴리프 밸브)의 체결 불량으로 장치가 이탈되고,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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