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공인중개사·가족관계도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정책/지원 / 김성환 기자 / 2021-11-01 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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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오는 연말이면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자격·면허증은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부담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돼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확인할 수 있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오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해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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