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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웨이 제공[소상공인포커스 = 노현주 기자] |
#1.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은 고객이 월 렌털(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임대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2.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털케어 등은 임대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7개 임대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가 시정한 13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월 렌털료 지연 손해금 부과(6개사) △개인정보 처리(2개사) △설치비 부과(5개사) △철거비 부과(2개사) △청약 철회 제한(3개사) △등록비 미반환(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2개사) △재판 관할 지정(3개사) △폐기비 부과 △물품 관리 및 유지 책임 부과 △렌털료 청구 △계약 자동 갱신 △환불 조항(이상 1개사) 등이다.
국내 임대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임대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임대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와 같은 고가의 제품이 임대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임대의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만유형 중 청약철회·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하여 청약철회권·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임대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면서 "에스케이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현대임대케어는 시정완료했고, 쿠쿠홈시스는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경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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