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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노조가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택배 요금 인상분을 사측이 과도하게 가져갔다는 이유로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뉴시스) |
[소상공인포커스 = 김성환 기자]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28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지난 23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93.6%가 찬성해 가결됐다. 재적인원 2500명 가운데 2143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38표, 무효는 21표를 기록했다. 이날 찬반투표 가결로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의 파업 배경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택배 요금 인상분을 CJ 대한통운이 과도하게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롯데, 한진, 로젠택배는 170원 인상분을 모두 택배기사에게 지원하지만 대한통운은 51원 가량만 지원하고 나머지 100원 이상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겨간다"며 "택배현장 과로사 막아야 한다는 노동자 요구에 국민들이 기꺼이 인상에 동의했는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부터 택배 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요금 인상분 4860억에서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 1379억을 빼는 식으로 사측의 초과이윤이 3481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연말 택배대란이 우려된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은 2500여 명으로,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7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일부 물량은 배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요금을 올리고도 추가 이윤을 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당사는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택배기사 처우도 최고 수준인 CJ대한통운에서 1년에 4번이나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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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지부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지난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는 택배노조에 대해 "회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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