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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수술기구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과용 수술 시 조직의 봉합·견인·절개·지혈 등을 위해 사용하는 다관절 구조의 외과수술기구류를 기술 혁신성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사용 편의성, 산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과수술기구류는 일회용의료용봉합기, 일회용의료용결찰기, 일회용내시경겸자,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등 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품은 인체 내부로 삽입되는 부분이 집도의의 손동작과 연동해 일치하도록 설계돼 실제 손가락, 손목을 사용하듯 상하좌우 90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수술 동작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로봇수술기와 달리 집도의의 직관적 조종과 정확한 반력 전달이 가능해 사용방법과 작용원리가 새로운 다관절 외과수술기구류”라고 덧붙였다.
제품은 ▲좁은 부위에서도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동작 가능(기술 혁신성) ▲최소부위 절개로 출혈 최소화·수술시간 단축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 가능(임상적 개선 가능성) ▲집도의가 직접 조직을 잡고 당기는 강도 조절 가능(사용 편의성) ▲세계 최초 개발·로봇 수술기 대비 저렴한 비용(산업적 가치) 등의 장점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해외 제품이 주를 이루는 글로벌 수술기구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고, 로봇수술기의 다관절 기술을 일회용 수술기구에 구현하는 혁신기술로 더욱 저렴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첨단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 등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국민이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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