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매물, 거래됐는데 방치하면 과태로 낸다

기업포커스 / 조무정 기자 / 2022-03-29 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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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오는 4월부터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광고를 거래 완료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는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날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벌인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한 광고는 8400건이었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여전히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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