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편의점 심야할증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소상공인 / 김진우 기자 / 2022-10-03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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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 찬반 논란
전편협은 지난 5일 회의에서 내년부터 밤 12시~오전 6시 상품 가격을 5% 올려 판매하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출처_gettyimageskorea)

 

ATM과 택배 등의 생활서비스부터 다양한 상품 구매를 근거리에서 시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애용하는 필수적인 소매점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신장을 이루며 확장세를 늘리고 있는 편의점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이 심야 시간 편의점 운영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전편협은 지난 5일 회의에서 내년부터 밤 12시~오전 6시 상품 가격을 5% 올려 판매하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심야 무인운영 확대, 주휴수당 폐지, 담배 세금의 카드 수수료 정부 부담과 교통카드 충전·종량제 봉투 판매·공공요금 수납·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의 중단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전편협은 “내년 최저임금을 아르바이트생 한 명 인건비에 적용해서 최저임금 96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 1만1544원, 여기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1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한 시간에 1만3000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무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심야 시간 편의점 운영에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반면 편의점 본사는 법 위반 여부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점주들은 “편의점 제품이 일반 마트보다 가격도 높은데다 심야시간대에는 술과 담배 구입 고객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금액을 높여봤자 이익도 별로 없을뿐더러 손님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심야할증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통상 24시간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 특성상 인건비 상승에 민감한 점주들 중에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무인 편의점으로 점포 전환을 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무인점포 점주들 또한 손님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야할증제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전편협의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기불황 속에 치솟는 물가로 예민해진 소비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이해가 가지만, 물건 가격을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된다. 소득은 뻔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편의점에서 심야에 더 돈을 받겠다고 나오면 이용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고공으로 치솟는 물가상승에 임금인상만 억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소비 또한 감소되고 그에 따라 불황이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반감은 물론 법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심야할증제 도입보다 본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점포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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