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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 누적 피해금액이 3조8681억원에 달한다. 2021년에만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1건당 2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증감세를 반복하다가 2016년 이후 증가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06년 106억 원에서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등 매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55억원, 피해 건수는 1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만 따지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은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는 1696건, 피해금액은 404억원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 28.5%, 피해 액수 28.2% 줄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핑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과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보통 금융회사,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해 관련 대출 또는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URL 접속 또는 전화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 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가로챈다.
예컨대 사기범은 A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 상담해 기금 신청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심사 비용 선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 전달하고 자금을 이체해 사기범이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만약,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을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과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도 클릭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하면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구글플레이·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파인은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소상공인포커스 / 노가연 기자 ngy9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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