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길라잡이] 프랜차이즈 창업, 꼼꼼해야 성공한다!

지역/소상공인 / 김영란 기자 / 2023-02-24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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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는 기본, 관련 시스템 등 꼼꼼히 점검해야
- 유행 아이템보다는 유망 아이템을 선택할 것
▲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개를 돌파했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미지_freepik)

 

작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협업으로 수행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체수는 증가(4.7%, 13만개), 사업체당 매출액은 감소(-4.5%, 1,1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체수(11개 업종)는 290만개로 전년 대비 4.7%(13만개) 증가,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5%, 4.9만개), 도·소매업(2.7%, 2.4만개), 제조업(3.7%, 1.3만개) 순이며, 대표자 연령 분포는 50대(32.2%)가 가장 많았고, 40대(25.5%), 60대 이상(22.6%), 30대(13.5%), 20대 이하(6.3%)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64%)가 1순위로 나타났고, 사업체당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9.7개월(0.5개월↓), 창업비용은 본인부담금 6,900만원을 포함해 총 9,000만원(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업 성공 확률이 높지만, 우수한 본사를 선택하여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점포가 있고 실패를 보는 점포가 비일비재한 만큼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사진_pixabay)

프랜차이즈 창업, 알고 합시다!
창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개인 창업에 비해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업 성공 확률이 높다. 창업자 본인 역량이 미숙하거나 노하우가 부족할지라도 본사에서 물류는 물론, 메뉴 개발까지 시스템화 해 놓기 때문에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사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전개 및 시장 적응력이 높다.


하지만 보통 프랜차이즈 형태가 유망보다는 유행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고 본사에 대한 충분한 시스템 분석 없이 창업할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 쉽다. 또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수한 본사를 선택하여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점포가 있고 실패를 보는 점포가 비일비재한 만큼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창업에 앞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 살펴 본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미지_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확인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정보공개서가 없거나 부실한 가맹본부는 선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해당 브랜드의 설립 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히스토리, 추가 브랜드 보유 사항, 직원 수, 자본금, 가맹점 수, 가맹 해지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본사‧물류시스템 확인
모든 프랜차이즈가 체계화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증된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은 직원 수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도 체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과 평판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다. 직영점 운영이나 관련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불공정 거래, 갑질, 오너 리스크 등을 충분히 살펴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매장 수 증가, 질병, 천재지변 등이 닥쳤을 때 물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공급과 자체 생산시스템은 꼭 눈여겨봐야 한다. 본사 운영, 제조·배송, 가맹점 관리·감독, 가맹점 교육·지원 등이 모두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를 보면 쉽게 확인된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되도록 많은 기존 가맹점을 방문해서 본사와의 소통 여부 등 기존 점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가맹점 평균매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사진_freepik)

기존 가맹점주 문의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기존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이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점포를 내 놓고자 하는 가맹점주들은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되도록 많은 가맹점을 방문해서 본사와의 소통 여부 등 기존 점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가맹점 평균매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폐점률 확인
가맹본부의 재무제표만으론 우수한 프랜차이즈인지를 판단하기 이르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 각 가맹점들의 이익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지, 많은지도 주요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된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살펴야 할 것이 가맹점의 폐점률이다. 폐점률은 프랜차이즈 창업 시에 점포수나 매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표로 이를 통해 업종의 포화 상태, 브랜드의 안정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개점대비 폐점률이 폐점률로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닌지, 명의변경을 제외한 수치는 아닌지 등을 주의 있게 확인한 후, 폐점률을 통한 올바른 분석을 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업종을 골라 해당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한다면 성공적인 창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사진_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분쟁조정협의회 문의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으로,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된다.

가맹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예치가맹금 예치기관 예치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재계약조건은 받아들일 만한 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는 장기간 동안 장수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잠깐 유행하다 사라지는 아이템을 내세우는 브랜드도 많다.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업종을 골라 해당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한다면 성공적인 창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영란 기자 supu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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