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폐해] 플랫폼 사업자 독점 강화…각종 불공정거래 발생

정책/지원 / 김진우 기자 / 2022-12-19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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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효용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장치 마련해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시급히 제정 필요”

▲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포스터(이미지=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장경제에서 기업 간 경쟁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독점이 발생하면 독점기업이 수요자들의 효용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독점기업 중에서도 네트워크 효과를 앞세워 규모를 키운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 이르는 각종 거래단계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독점기업과 달리 다수의 양면시장을 중개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특성을 보여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과는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비롯해 현재 10여 건의 온플법 제정안과 2건의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1건의 ‘플랫폼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각 경제주체가 얻는 이익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갑(甲)의 위치에서 행하는 각종 부당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방지해야 할 필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현재 발의된 온플법안들이 주로 지적해온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소비자)의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해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개별 사업 부문에 뛰어들어 알고리즘을 조정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등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는’ 이해충돌행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보수와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 등 시급한 입법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플랫폼 기업의 각종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필요한 입법을 추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편리함 계속하기 위해 경쟁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플랫폼 독점 피해에 대해선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사고를 빼놓을 수 없다”며 “플랫폼 공룡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정부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드러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이 옳다, 기업 간 자율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이 옳다,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같다”면서 “문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든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카카오와 같은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주는 편리함과 혜택은 긍정적이다. 그 편리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경쟁이 전제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시장 형성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또 다른 불공정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이 강화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사업자나 노동자, 소비자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식 또한 신규 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쟁점 사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국내 온라인 산업시장은 플랫폼 사업 위주로 완전히 재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이면에는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단적으로 지난 10월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불통 사태’로 크게 가시화된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온플법의 현실화를 위해서 마련됐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시급히 제정돼 모두가 함께 사는 플랫폼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상공인포커스 / 김진우 기자 jw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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