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안 주고 납품단가 낮춘 ‘광명철강’…1억9000만원 과징금

기업포커스 / 김완재 기자 / 2021-11-15 1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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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단가인하·대금미지급행위 엄중 제재
▲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김완재 기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광명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9년 7~9월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3만8000원 중 3131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5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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