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대거 적발

기업포커스 / 조무정 기자 / 2021-11-08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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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캠핑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포커스 = 조무정 기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캠핑용품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을 대상으로 지난 9월8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해 소위 ‘캠핑족’, ‘차박족’이 늘어남에 따라 차박용품을 포함한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 캠핑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527건·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44건·6.3%)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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